여주 제일고·세정중 등 일부 이사장 자녀 등이 이용
경기지역 일부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자녀들이 교내 사택을 개인 주택처럼 장기간 독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서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공립학교 관사는 지역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에서 입주 순위 등과 관련한 자체 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 내 사택은 서울삼육고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53개 중·고 사립학교 중 교내에 사택이 있는 곳은 14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주제일고, 여주 세정중, 고양제일중, 평택 진위고의 이사장 또는 설립자의 자녀들이 교내 사택을 개인 주택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정중을 비롯한 일부 학교의 사택은 혈세(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었다.
제일고는 4개의 사택 중 2곳을 김연수 이사장과 딸인 김소영 교감이 수년째 1채씩 사용 중이며 다른 1곳은 중학교 교장이 18년째 사용 중이다. 학교 측은 “밤에 학교시설 관리차원에서 관리자들이 입주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세정중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 2002년 개축한 사택을 민수일 이사장이 10여년째 사용하고 있으며, 고양제일중 사택은 보영학원 강성화 이사장 겸 교장이 2008년쯤부터 제 집처럼 사용하고 있다.
반면 구리 서울삼육고는 1970년에 신축된 사택 10채를 자택이 멀거나 생활이 어려운 비정규직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학교법인 지침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주는가 하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급여가 적어 집값이 비싼 구리시내에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직원이나 영선직원(시설관리직 소사), 재단에서 파견돼 학생들의 인성지도와 상담을 맡고 있는 교목·부목 등에게 무상 임대하고 있다.
이 밖에 안양 신성고는 사택 전체를 원어민교사가 사용하도록 하다가 2009년쯤부터는 집이 먼 교사 4명이 사용하도록 배려했으며, 수원 중앙기독중과 화성 송산중, 남양주 심석고 등 기타 다른 학교들도 외국인교사나 외국인 학생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는 교원들이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내외에 관사가 필요해 공정성 차원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사택 관리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혀 사택 입주 자격과 입주 순위, 전기요금 등 관리비 부담 주체 등을 명문화하는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의 경기도교육의원은 “사택을 보유한 대부분의 학교가 도심지에 위치하는데도 이사장이나 학교장이 개인주택 용도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교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원거리 통근 교직원이나 원어민교사 숙소로 활용되도록 용도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11-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