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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하회마을 관광객 제한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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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 위해 ‘동시체류 5000명’으로 규제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하회마을(중요민속자료 제122호)에 대한 ‘동시 체류 관광객 제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안동시에 따르면 2010년 8월 15일부터 하회마을 동시 체류 인원을 5000명 이하로 유지하는 입장객 제한제를 도입했다.

한 달 앞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관람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을을 둘러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게다가 같은 해 6월 하회마을 내 고택이 담뱃불에 의한 화재로 목조 기와집 24칸 가운데 12칸이 불타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하회마을 인근 병산서원에 대해서도 동시 체류 인원을 1000명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시는 당시 안동 지역 관광 업계와 현지 주민, 상가 주인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서울, 부산 등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안겨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국내 문화재 전문가 및 학자들은 하회마을 보존 대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이 제도가 지금까지 지켜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하회마을 관계자는 주장했다. 특정 시간대에 마을 안 관광객이 5000명 이상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병산서원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놓고 주민과 관광객들은 시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으로 혼란만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관광객 등은 “시가 하회마을 관광객 입장 제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하루 입장객 5000명 제한’으로 했다가 주민 등의 반발에 따라 ‘동시 체류 인원 5000명’으로 방침을 바꾸는 등 우왕좌왕했다”면서 “지키지 못할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있으나 마나 한 관광객 입장 제한제를 폐지해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회마을 관계자는 “주말이나 연휴라도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 아니면 입장객이 한꺼번에 5000명 이상인 경우는 드물다”면서 “입장객 제한제는 무시해도 된다”고 말했다.

6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하회마을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방문한 해인 1999년 방문객이 108만 9586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2009년까지 연간 70만~80만명씩이 찾다가 2010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연간 관광객이 100만명을 다시 돌파했다.

한편 경주시는 하회마을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경주 강동면 양동마을 관람객에 대해 지난해부터 관람료를 받고 있다. 문화재 보존과 주민 생활 보장, 문화재 보수 등의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다. 관람료는 일반 4000원이다. 경주 시민은 무료다. 지난해 28만 7817명(무료 6만 5561명)이 찾았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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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