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효과 없는 ‘감사 만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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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해도 2007년 이후 24건이나 되는 지적사항을 석탄공사에 요구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2012년에는 연달아 기관운영 감사를 했다. 이를 통해 드러난 석탄공사의 방만 경영과 난맥상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법인카드를 사사로이 쓰거나 카드깡을 하는 것은 다반사로 적발됐다. 한국노총 전국광산노조연맹 위원장과 석탄공사 노조위원장은 친형제로 20년 넘게 재임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경영진보다 더한 권세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자본이 완전 잠식되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부실한 상태이고 수차례 감사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 행태가 재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사 이유로 들었다.
그렇다면 2014년 현재 석탄공사는 과연 방만한 경영 행태를 얼마나 탈피했을까. 2008년 말 기준으로 1조 3760억원이었던 부채는 2013년 상반기에 1조 5144억원을 넘어섰다. 1000억원 가까운 당기순손실이 해마다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지난해 펴낸 예비심사검토보고서는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자산보다 부채의 증가 규모가 커서 자본잠식 상태가 점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소장은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개혁에 직접 개입하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은 국가의 전략적 측면에서 공공기관 소유권 부처나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역시 “감사 강화가 공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책은 아니다”라면서 “사후 점검 위주의 감사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석탄공사는 수십 년간 계속됐던 기관장 낙하산 인사 관행과 석탄을 캐는 광부보다 관리직이 더 많은 조직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부실의 더 큰 원인은 1989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과 생산량 감축, 진폐증 보상을 위한 산업재해보험료 급증, 가격 통제로 인해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연탄 판매가격 등에서 찾아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정부 정책이 석탄공사 경영 부실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74%가량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부실한 ‘정부 정책’이나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낭비 논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비리 직원’과 ‘수억원짜리 집행 과실’일 뿐이었다.
현실적으로 감사원은 정부 정책 자체를 바꾼다기보다는 기존에 정해진 정부 정책과 법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소관 부처의 적극적 관리와 확인이 있어야 감사원 지적이 효율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3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으로 공공기관 감사를 하겠다는 건 결국 ‘청와대 눈치보기’라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이런 방식은 ‘창피 주기’와 ‘찍어내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해당 공공기관 역시 ‘소나기 피하기’로 대응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1-1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