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2011년 8월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 해제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개발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자 일부 주민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해 오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막상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자 대부분 주민은 보유 토지의 감정가가 낮아지면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기대 심리로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얻어 경제자유구역 안에 건물을 지었으나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상당 가구가 대출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은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들은 “개발 심리만 부추기고 10년이 넘도록 개발을 진행시키지 못한 당국과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8-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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