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순 변사체 신고” 판단… ‘송치재 별장’ 제보자도 인정 안돼
박씨의 경우 ‘자신의 밭에 사람이 죽어 있다’며 단지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을 뿐 시체가 유병언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112 신고 녹취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단순한 사망자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 시체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씨도 비밀공간 존재 여부 등 내용이 일부 일치하더라도 별장을 가본 적도 없고 별장 내부의 어느 곳에 비밀공간이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벽을 두드려 보면 소리가 다르니까 찾을 수 있다’는 등 추정에 의한 신고는 범인검거 공로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보상심의위 위원장인 안병갑 전남경찰청 수사과장은 “다만 검거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을 아끼게 한 공로가 인정돼 전남경찰청장의 감사장을 주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9-05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