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진상 규명 조례 11월 공포…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조사 착수
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11월 공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는다. 도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달 말 마을총회를 열어 도가 제안하는 진상 규명안을 수용하면 진상조사에 필요한 조례나 훈령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진상 규명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도는 또 강정마을 주민 공동체 회복 치유용역과 질병 치료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정마을회는 2007년 해군기지 입지 선정 당시 도가 일방적으로 일부 찬성 주민의 의견만 따라 입지를 강정항으로 선정했다며 반발해 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