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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화호 보호지역 지정’ 사전협의 없이 건의… 화성시 강력 반발

시화호 일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국제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을 놓고 경기 안산시와 화성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개발이냐, 생태계 보호냐를 놓고 엇갈리는 데다 안산시가 화성시와 사전 협의 없이 환경부에 습지 보호 지정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최근 시화호 주변 안산갈대습지공원과 대송단지 일대 자연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람사르 습지로 신청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시화호 상류 수질개선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산시 사동과 화성시 비봉면 등 공유수면 103만㎡에 조성한 습지다. 또 시화호 남측 안산시 대부동과 화성시 송산면 일대 441만㎡에 조성한 대송단지 습지는 간척농지개발을 위해 농어촌공사가 조성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환경부 심사를, 국제 람사르습지 등록은 람사르협약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내에서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곳은 경남 창녕 우포늪 등 모두 19곳에 달한다.

안산시는 “한때 오염의 대명사로 알려진 시화호 때문에 도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생명의 호수로 거듭나면서 안산의 보고가 되고 있다. 시화호 일대 습지를 하나로 묶어 세계적인 환경·문화·생태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산시는 이런 과정에서 화성시, 농어촌공사 등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화성시는 “대다수 주민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르는 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화성시는 안산갈대 습지 인근 지역을 2007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온 송산그린시티와 연계, 수변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면 전반적인 개발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외지인의 조개 채취, 건물 신축 등이 금지되고 둑을 쌓아 수량 또는 수위를 조절하는 활동이 제한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화호 일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환경부에 건의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화성시 등과 협의를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158개국이 가입한 람사르협회는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람사르협약에 따라 습지를 지정, 보호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1-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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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