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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쏙 빠진 충북도의원 행동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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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강연료 규정 없어 일부 금지조항 효과 기대 어려워

충북도의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도의원 행동강령조례가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출판기념회 등 의원들의 그릇된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빠져서다. 조례안에 포함된 일부 금지 조항들의 실효성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6장 33조로 구성된 도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달 9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며 제정하게 된 이번 행동강령이 의원들의 투명한 의정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시민단체와 공무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치인들의 짭짤한 수입원으로 전락하며 사라져야 할 악습으로 지적받는 출판기념회에 대한 금지 조항조차 없다. 당초 출판기념회 금지가 포함되는 듯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결국 빠진 채 본회의에 상정됐다. A 도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0월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열어 공무원들의 비난을 샀다. 도의원들이 외부 강연을 통해 받는 강연료 상한선을 제한하는 내용도 없다.

‘의원들의 경조사를 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알리는 것은 허용하고 집행부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회 사무처 직원과 도청 공무원들은 서로 순환 근무를 하는 한 식구들이고, 더구나 한 건물을 청사로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돼 결국 의원들 경조사를 챙기게 된다는 것이다. 도의 B 사무관은 “도청 공무원들의 내부 통신망에 의원들의 경조사를 공지하지 않더라도 입소문이 나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의안과 예산 심사 시의원 본인이나 친족과 관계가 있을 경우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는 항목 역시 무의미한 조항으로 꼽힌다. 자진 신고를 하면서까지 직무 수행 권한을 포기할 의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권익위가 권고한 행동강령 표준조례안은 가장 낮은 수준인데, 그 조례안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자정 의지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11-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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