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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하기관장 ‘사후검증제’ 법정 다툼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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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道 재의결 요구에 원안 가결… 5일 내 공포 안 하면 의장 직권 공포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제 도입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9월 30일 도지사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하면 사후에 이를 검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후 인사검증조례안’을 의결했다. 검증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발전연구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등 10개 기관이다.

그러나 전북도가 이 조례안에 대해 사후 검증이라 할지라도 사전 검증과 마찬가지로 도지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10월 22일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25일 의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해 도로 이송했다. 도의회는 도가 이 조례안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도지사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려면 사후 검증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 조례안을 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는 두 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

도는 수일 내에 공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행정자치부가 사후 인사검증조례안의 시행에 반대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와 협의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2003년 산하기관장 사전 검증제를 도입하려다 이를 반대하는 전북도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패소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11-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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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