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도구분 통합 등 유연성 확보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해 단순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경우 허가를 받기 위해 특1급 호텔 이상 대규모 선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식 허가 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현재 10개로 나뉜 토지 용도는 4~5개로 단순화시켜 투자 유치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토록 했다. 중소 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 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구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이 기초단체 사무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새만금 투자 유치와 내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4-0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