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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한국에 화장품 분야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한국 의사가 발급한 귀사 대표이사의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우리나라의 화장품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규제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왜 이런 황당한 규제가 만들어졌는지 정부 당국조차 알지 못하는 ‘정체불명 규제’를 비롯해 40여개의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투자유치가 유망한 10여개 업종 가운데 규제개혁이 필요한 화장품 등 5개 업종에 대해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화장품 분야 외투기업들이 화장품업을 등록할 경우 대표이사의 정신질환진단서 제출의무 조항(화장품법)을 연말까지 삭제하기로 했다. 스페인 화장품업 D회사는 당초 투자의향을 밝혔다가 이런 요구를 받자 투자 계획를 보류했다.

기능성 화장품의 투자 범위도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개 분야에서 아토피, 아로마테라피, 각질연화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 분야로 확대해 외투기업의 신제품 및 프리미엄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애견사업의 수요 증가와 축산업 성장으로 당초 동물의약품 생산에서는 금지돼 있던 계약생산대행(CMO)도 허용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에 협력 완제품 업체 등의 입주를 허용해 물류비용도 줄여줄 예정이다.

항공정비, 방송프로그램 공급, 수력·화력발전, 육우 사육 및 도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 연근해 어업, 송·배전 등 29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도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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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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