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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質로 현장체감형 규제 개선… 11개 분야 4222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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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규제개혁 의미

정부가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강조한 사항은 ‘현장체감형’ 규제 개선이다. 지난해 1단계 규제개혁이 개선안 숫자에 중심을 둔 ‘양적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 개혁은 파급력이 큰 규제 혁파를 위한 ‘질적 규제’에 무게를 둔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행정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4월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했으며, 43개 지방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이로써 올해 안에 총 11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이들 가운데 국토·산업·농업·환경·행정자치 분야의 규제 4222건을 1단계 규제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또 새 규제를 만들 때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현재 14개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5대 개선 과제로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 규제 개선 ▲지방규제 집중 개선 ▲기업 현장규제 혁파 ▲지속적인 규제 시스템 개혁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강화 등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그린벨트) 구역의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린벨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개정해 그린벨트의 해제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린벨트 내 축사 등 훼손지 복구도 촉진된다.

또 무인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스마트 기기와 연계된 건강관리 제품을 의료 기기와 분리해 관리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심에 첨단물류단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국내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인 고용 비율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에 항공법·특허법·외국인투자촉진법·화장품법·약사법·석유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9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 규제 가운데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지방 조례나 규칙을 파악해 순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와 ‘규제정보포털’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2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경제 규제 감축, 인터넷 경제 활성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1단계 규제 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경제활동 관련 규제 9876건 가운데 10.1%인 995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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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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