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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산지·임야 개발 규제 완화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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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난개발·균형발전 저해” 市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경기 용인시가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산지와 임야의 개발허용 평균 경사도를 완화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평균 경사도를 완화하고 생산녹지 지역의 건폐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때 토지소유자 및 거주민 동의서 제출을 생략했고 녹지지역도 기존보다 개발 가능 면적을 2배 늘렸다.

또 수지구는 경사도 17.5를 유지하고 기흥구는 17.5도에서 21도로, 처인구는 20도에서 법정 최고치인 25도로 토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경사도를 완화했다. 경사도가 완화되면서 기흥구 1.2㎢, 처인구 12㎢ 규모(추정)에 대한 임야 개발이 가능해졌다. 공동주택 건축 시 도로 폭도 기존 8m에서 6m로 완화했다. 이와 관련, 용인환경정의 등 지역의 26개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시민 의견 수렴 없는 규제 완화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용인포럼 현근택 상임대표는 “결국 기흥지역 개발에 집중되면 동서 균형발전은 헛구호에 그치고 기흥 땅값만 올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인근 광주 등은 경사도를 완화하는 대신 높이 제한을 뒀지만 시는 이마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5월과 올 1월 단계별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물 허용 기준 완화 등에 이은 후속조치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경사도 기흥구 17.5도 이상, 처인구 20도 이상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허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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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