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장 회견 내용
제정부 법제처장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은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입법권과 사법심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정부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며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입장을 전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법원의 권한 역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은 법원에서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시로 행정입법이 수정되면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정책이 자주 바뀌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행정입법이 바뀌어 예상치 않았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구체적인 사례로 현재 야당이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면 이미 부대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6-2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