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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거부권 초강경 대응 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자구를 수정한 중재안을 내놓은 직후부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굳힌 듯 보인다. “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게 25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결정은 근본적으로는 ‘위헌 논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임기의 절반을 남겨둔 대통령의 권능에 대한 문제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에는 “개정안이 실행되면 남은 임기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돼 있다. 이 결정은 ‘원칙’을 지키면서 국정 장악력에서도 손실을 보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국정 장악력 측면에서 박 대통령은 도리어 더욱 적극적인 선택을 했다. 국회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이를 국정에 ‘생산적’으로 활용하려 한 듯 보인다.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에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의 심각하고도 강력하며 구체적인 표현을 동원한 배경으로 여겨진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부 발언에서는 박 대통령의 목소리 크기가 평소보다 세 배 정도는 커진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국무위원들도 예상 밖으로 계속 이어지는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에 놀랐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대정치권 발언만 12분으로 4100여자 분량이었다.

박 대통령은 1차적으로 국회의 책임 방기를 부각시켰다.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돼 버린 현실 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경제살리기 법안이 3년째 국회에 발이 묶인 현실을 거론하며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 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이라는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 한번 경제법안을 살려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연계처리 행태’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민생법안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서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또다시 통제하려 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논란을 국회 스스로 깔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약점을 파고들었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청 관계, 여야 관계 등 정치권 전반, 전방위적 영역에서 질서의 재편을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런 만큼 그 파장에 대한 예단도 섣불리 내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후 빚어질 혼돈을 감수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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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