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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위기 단체장 구명운동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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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구리시장 대법 판결 앞둬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과 박영순 구리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현 시장 구명운동에는 정치권은 물론 통장협의회 등 주요 사회 및 직능단체들까지 대거 관여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무력시위’로까지 비치고 있다.

25일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현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런 가운데 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조직인 산악회와 정치적 친분이 강한 전직 시의원들을 동원해 양주시 인구의 10%인 2만 1000명 서명 목표로 현 시장 구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현 시장은 남을 폄하·비방하거나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공보물에 두 가지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대다수 양주시민은 이게 당선무효가 될 중대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 시장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전직 양주시의회 의장도 생활체육회, 노인회, 통장협의회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만나고 있으며 일부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도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자신의 치적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지방선거 때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이 늘어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될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구리시 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일부 지방의원들이 탄원운동을 벌여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박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면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은 결국 무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각계에 동참을 호소해왔다. 범시민적 탄원운동이 전개되자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무분별한 서명 강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정 이해 집단을 중심으로 한 구명운동은 누가 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면서 “지나친 여론몰이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6-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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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