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식수원 인근 수질오염” 반발 경북 “최신 공법으로 오염 최소화”
식수원 오염 등을 우려한 충북에서 소송까지 제기해 시행허가가 취소된 사업을 또다시 밀어붙이자 충북지역 지자체와 환경단체들은 범도민운동까지 전개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상주시 허가를 받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이 화북면 일대 95만 6000㎡를 온천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최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개발예정지는 충북도민들의 식수원인 신월천과 불과 1㎞ 정도 떨어져 있다. 이에 도, 충주시, 괴산군과 이들 지역 환경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 등 3명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오는 15일 상주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문장대온천이 개발되면 흘려보낸 오·폐수로 인해 괴산과 충주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오염이 불 보듯 하고 괴산 화양동 등 도내 주요 관광지까지 오염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보완돼 본안이 제출됐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을 의미하는 만큼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장대온천개발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 온천법 개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경호 상주시 관광개발계장은 “간이골프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는 등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온천지구 내 시설들을 대폭 축소시키고 최신 오·폐수 처리 공법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충북이 걱정하는 만큼 식수원 오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장대온천을 둘러싼 양 지역 간의 충돌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03년과 2009년 추진됐으나 충북의 거센 반발과 개발이익보다 환경피해가 크다는 대법원 판결 등으로 무산됐었다. 2013년에도 재추진 움직임이 보여 저지대책위가 구성됐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07-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