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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한 불법 게임기 운송비용 누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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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지자체 예산 ‘핑퐁’ 논란

지난 2일 게임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서울의 한 불법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게임기를 운송할 예산이 없어서 경찰들이 4일간 교대로 게임기를 지켰다. 힘겹게 단속하고는 도둑을 맞아 다시 불법 게임기로 둔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지난달 2일에는 서울 인근에서 불법 게임을 적발했지만 역시 예산이 없어 구청에서 트럭 1대를 빌려 8명의 경찰이 40대의 게임기를 직접 들어 날랐다.

서울시는 지난주 경찰청으로부터 불법 게임장 압수 게임기의 운반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이 전국 지자체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통상 경찰이 단속한 불법 게임기나 불법 PC는 트럭으로 환경관리공단까지 옮겨야 한다. 2013년까지는 환경공단이 이 예산을 부담했지만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상당 부분을 ‘압수된 불법 게임물의 보관 장소 확보 및 폐기’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환경공단은 불법 게임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데 운반비까지 부담하면 적자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역시 자체 예산으로는 무리라는 판단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문체부는 서울시 및 광역지자체에, 이들은 일선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하지만 지자체는 복지비 등으로 예산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환경공단이 주장하는 법규는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문체부가 해당 법규를 강제조항으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올해 서울시 25개 지자체 중 9곳만 불법 게임물 운반 예산을 책정했다.

불법 게임의 피해가 커지면서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3420건을 단속해 6만 5587대의 불법 게임기를 압수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542건에 4만 4600대를 압수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보다 36%를 더 압수하게 된다. 불법 게임기는 8대를 1t 차량으로 운반하는 데 1만 6000원의 비용이 든다. 지난해 서울시의 압수비용은 1억 3968만원이었다.

법률 해석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경찰들은 현장에서 단속, 경비, 운반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한 경찰관은 “불법 게임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은밀하고 빠르게 단속해야 하는데 정말 난감하다”며 “통상 연말에 예산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는데 올해는 벌써 이런 현상이 생기니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7-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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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