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조례 공포… 도내 7명 거주
이에 따라 경남도에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매달 7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사망하면 조의금 100만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48명 중에 경남에는 7명이 거주한다. 창원시에 4명, 통영시·양산시·남해군 각각 1명이다. 현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달 169만 3000원을 간병비와 치료비로 연간 최고 1590만원까지 지원받는데, 경남에서는 이런 지원에 추가로 7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한다. 추경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탓에 시행 시점이 10월이다.
도는 또 오는 14일을 전후해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행사를 개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도가 주관해 기림일 기념행사를 할 계획이다. 경남도립미술관에서 13~30일 ‘기념의 초상, 역사에 묻힌 상처와 인권’ 특별전시회가 열린다.
남해군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추모를 위해 최근 건립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한다. 이미 하동군에 ‘평화의 탑’(2007년), 통영시에 ‘정의비’(2013년), 거제시에 ‘소녀상’(2014년) 등 모두 4개 시·군에 추모비·추모상이 건립됐다. 창원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녀상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08-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