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한 野 소속 의원 6명 ‘철회’
2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지난달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6명이 최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 등으로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발의 의원들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거, 레저, 의료 기능을 통합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공사가 중단된 채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2조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이 사업은 예래동 74만 1193㎡ 부지에 대규모 휴양 콘도(1531실)와 호텔(935실) 및 카지노, 150병상 의료시설, 수영장, 스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특정 계층의 이용과 분양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이 사업은 유원지의 원래 목적인 일반 시민의 오락과 휴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토지수용과 사업 인허가는 무효라고 판시, 공사가 중단됐다.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는 게 해결 방안”이라며 “권영수 행정부지사 등이 국회를 찾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8-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