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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잃은 해상경계선…간척지 관할 결정 기존 관례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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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간척지 관할권 결정에 기준이 됐던 해상경계선이 앞으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자체 간 다툼을 벌이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결정하면서 해상경계선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등을 감안했다.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방조제 관할권을 결정할 경우 2호 방조제 관할권은 군산시 소유가 되지만 중앙조정위는 김제시 관할로 의결했다. 조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간척지 관할권을 결정하던 관례와 크게 달랐다.

 이 때문에 방조제 소유권 분쟁을 빚어온 전북의 3개 지자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호 방조제 9.9㎞ 구간 관할권을 인정받아 ‘최대 수혜자’가 된 김제시는 대환영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앞서 2013년 대법원이 새만금 방조제 3·4호 방조제의 관할권 판결에서 ‘지금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된 해상경계선 기준은 더는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 바 있다”며 “이에 비춰볼 때 이번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2호 방조제 관할권을 넘겨주게 된 군산시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군산시는 “100여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한 기존 자치관할권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으로 인정해온 해상경계선을 무시한 의결”이라며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군산시는 대법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개정된 지방자치법 위헌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1호 방조제 4.7㎞ 구간을 얻은 데 그친 부안군도 아쉬운 결정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제시 소유로 결정된 2호 방조제 일부 구간은 해상경계선을 따라 부안군 소유로 해야 했었다는 논리다.

 조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앞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지역의 관할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시는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얻은 만큼 해상경계선 상으로는 군산시 소유인 동진강과 만경강 사이 새만금 내부개발지구도 관할구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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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