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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탕·베끼기로 눈먼 용역 나눠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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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정책용역 133건 전수조사 표절 의혹 사례 보니> “3년 전 같은 제목 논문 통계 수치 살짝 바꿔 수정·보완했다”

19대 국회 첫해인 2012년부터 3년간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발주한 133건의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과거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의 용역보고서가 상임위만 바꿔 다시 제출되거나 같은 주제의 연구용역이 다시 발주된 사례 등이 발견됐다.


2012년 국회 정보위원회가 발주한 ‘대북포용정책의 개념과 쟁점 그리고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은 2009년 7월 같은 제목의 보고서가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이미 제출됐다. 2009년과 2012년 보고서의 목차는 모두 ▲포용정책의 개념적 고찰 ▲탈냉전기 한국의 대북포용정책 ▲대북포용정책 평가▲구조적 포용 등의 내용을 똑같이 담고 있다. 경남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로, 수행자인 A교수가 대북포용정책을 주제로 쓴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했다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재탕’이나 다름없는 연구용역에 세금을 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명을 듣기 위해 A교수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세미나 일정 등을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연구용역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방향’도 2005년 같은 제목의 논문에서 수치와 통계 등을 바꿔 제출됐다. 이 연구의 표절률은 43%로 나타났다. 국방위원회에서는 2013년과 2014년 ‘창조경제와 KFX사업 추진방향’이라는 같은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기도 했다. 용역 금액은 각각 500만원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013년 12월 제출된 ‘인터넷 상황하에서 융복합 교육의 이론과 방법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같은 연구자가 2012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국제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포렌식 기술교육의 표준모델 개발’와 결론 부분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 교문위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그동안 포렌식 수사관의 교육과 양성은…”으로 시작하는 결론 부분 8문장은 미래부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똑같이 되풀이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목과 주제는 다른 연구용역이지만 피감기관에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그대로 감사 기관인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 연구의 표절률은 64%였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012년 12월 발주한 ‘지방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연구’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와 표절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과정별 건전화 방안’ 연구의 표를 그대로 쓰면서 인용 표시가 빠졌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외국 문서를 번역한 내용을 재인용하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누락했다. 이 연구의 표절률은 71%였다. 연구를 수행한 B교수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과제가 아니었고 짧은 기간에 해야 하는 연구였다”면서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하는 대형 과제나 다른 연구진이 함께 참여하는 식의 연구 과제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2012년 제출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선진국의 생활체육 추진체계’ 부분은 경원대 석사학위 논문인 ‘지방자치 단체의 생활체육 실태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의 ‘외국 사례’ 부분이 그대로 실리기도 했다.

김희수 카피킬러 대표는 “결론 부분이 같거나 개조식을 서술식으로 바꾼 것, 석사 논문을 표절한 연구 등은 연구윤리상 문제가 크다”면서 “단순히 수치만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국회 상임위와 사무처의 정책용역은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다른 연구에 비해 표절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국회가 피감기관인 행정부의 ‘부실 연구용역’을 질타하는 사이 자신들이 표절·재탕 보고서의 ‘사각지대’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사무처도 상임위 소관이라는 이유로 연구용역의 발주와 공개, 활용 방안 등에 손을 놓고 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부였다면 이미 예산 삭감 사유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상임위 연구용역은 의원들의 일상적인 정책 네트워크 관리와 현안 대응 측면 등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지만, 역기능으로 보면 ‘나눠 먹기식’이 될 수 있다”면서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세금이 순기능을 하려면 용역발주 시작부터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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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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