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청년 3000명에게 月 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서울시는 미취업자이지만 사회 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 3000명을 선정해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준다고 5일 밝혔다. 하루 3시간 미만의 ‘알바생’으로 고교나 대학을 졸업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일명 ‘사회 밖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0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하나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4인 가구 422만원) 60%(253만원) 이하 가구의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 주기로 했다. 해마다 9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하는 청년들은 구직 활동 등에서 자기 주도적 활동이나 공공·사회 활동에 열의를 보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는 이를 심사해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일정한 경제적 능력 이하의 청년을 일괄 지원하지 않고 선별 지원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차별화를 꾀했다. 시 관계자는 “유럽연합 등에서 이미 시행하는 정책”이라면서 “이를 통해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등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나 성남시 등 재정 여력이 있는 자치단체가 아닌 지자체들은 차별적일 수도 있는 이 정책의 시행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역시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처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정책을 놓고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경우 소득 제한을 뒀다는 점에서 성남시와 동일 선상에 놓고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업 목적이 불분명해 타당성을 따져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