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추진에 강원랜드·주민 반발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주민들은 11일 도가 강원랜드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10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초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레저세 도입이 무산됐는데 도가 다시 레저세를 걷어 폐광지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며 “레저세를 도입해 폐광지에 지원하기보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라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폐광지역발전기금을 잘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선·태백·영월·삼척 등 강원 폐광지역 주민들도 카지노 레저세를 도입하면 각종 세금이 강원랜드 전체 매출의 33%에 달해 폐광지 경제 회생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남경문 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특별위원장은 “세수 확보를 이유로 카지노 레저세를 도입하려는 것은 폐광지 활성화를 위한 강원랜드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발상”이라며 “새로운 세원이 도와 폐광지에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폐광지 몫을 줄이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의 발단은 도가 최근 세수 확보를 위해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도는 “레저세 재원은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집중 투입을 원칙으로 폐광지역종합발전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며 “레저세 추진의 당위성 등을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 발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고 폐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폐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폐특법 종료 시한인 2025년까지 레저세를 투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20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레저세가 도입되면 강원랜드 전체 매출의 10%인 12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2013년 평창동계올림픽 재원 마련을 위해 레저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11-1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