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채무자 대리인 제도 시행
남경필 도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안수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서민채무자 생활안정·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변호사회는 채무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인 과중 채무자에 대한 서민채무자 대리인(변호사) 지정,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개인회생 신청자는 2만 4434명, 개인파산 신청자는 1만 3625명으로 집계돼 총 과중 채무자가 3만 8059명에 달한다. 서민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되거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 검토하고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전달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도는 서민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채권추심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했다.
남 지사는 “불법 추심으로 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한 번 진 빚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고 재기할 길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11-2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