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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거제 간 광역버스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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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거제 간 운행하는 시내직행버스 광역노선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시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부산시가 부산 하단역에서 거제 연초를 운행하는 광역시내직행버스(2000번) 노선을 2014년 1월 22일 개통하자 경남시외버스 업체가 이에 반발해 그해 2월 10일 집행정지신청과 인가처분 최소를 요구하면서 제기했다. 소송은 1년 10개월간 치열한 공방 끝에 집행정지신청은 2014년 7월 원고 패소했고, 인가처분 최소소송도 지난 24일 대법원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부산∼거제 간 최초의 광역 시내버스 노선의 인가와 운행 등 절차가 제도적,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부산시는 이 노선의 이용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차량증차와 노선분리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노선은 2010년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 부산시와 거제시 간 협의와 국토교통부의 조정심의 결정에 따라 2014년 1월 22일 개통했다. 전체 왕복운행거리는 110㎞로 부산 버스업체 5대, 거제 버스업체 5대 등 모두 10대의 차량이 대당 4회씩 40회 운행한다.

시 관계자는 “광역노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 만큼 부산과 울산, 창원 등을 연결하는 광역노선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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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