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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느는 행정처분 불복·이의 제기…광명, 사례 중심 교육으로 든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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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이하 대상 실무 행정법 교육

“과거에는 불법을 저지른 다중이용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사업주가 그냥 받아들였으나, 요즘에는 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률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시간을 끌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니까요. 사소한 꼬투리가 잡혀 자칫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 제기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자, 재산권과 관련 있는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행정법 교육을 실시해 주목받고 있다.

광명시는 오는 23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7급 이하 기술직렬 197명을 대상으로 ‘실무 행정법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육 대상 공무원들은 인허가 실무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문지식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기술직 공무원은 “임용시험에 정작 행정법 과목이 빠져 있어 변호사를 고용해 행정처분에 적극 대처하는 요즘 민원인들에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광명시 관계자는 “교육팀 3명이 웬만한 광역자치단체 인재개발원 또는 교육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직급별 맞춤 교육으로 자체 전문교육과정을 점차 확대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의 기수별 일정은 23일 기초반 105명, 25일 심화반 40명, 26일 행정사례 연습 52명 등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11년 1263건이었으나, 2012년 1490건, 2013년 1678건, 2014년 1880건, 지난해 2560건 등 해마다 행정처분 불복 사례가 200건 전후씩 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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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