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폐업·이전한 업소의 간판, 오래되고 심하게 손상된 간판, 보행자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간판 등이다.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2팀과 동 주민센터가 대상 간판을 현장 조사하고, 간판이 설치된 건물주나 건물관리인 등에게 동의를 받아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무상 철거서비스 신청기간으로 잡고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에게 신청도 받는다.
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지 않는 불법 광고물들을 꾸준히 정비해 왔다. 광고물정비순찰반과 동주민센터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지난해에는 돌출돼 있거나 창문과 지주에 붙은 불법 광고물 162건을 정돈하고,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 7924건을 정리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무상철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건물관리인에게 간판 정비의 필요성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 데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