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전화법’ 하반기 제정 추진
국가채무·재정지출 한도 법제화… 100억 이상 비보조사업 사전심사정부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을 만든다. 나랏빚이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재정 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이 필요한 법률을 만들 때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작동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매년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지방교육청의 예산편성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또 재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재정 추계 전망 주기와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재정전략협의회와 연계해 전망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이 지출되는 사업의 진행 단계에서 ‘새는 돈’을 막기 위해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의 경우 추진에 앞서 적격성을 따져 보는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은 내년부터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또 비효율·낭비 사업을 관계 부처와 재정 당국이 직접 살펴보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한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20년 전 스웨덴과 일본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 비슷했는데 일본은 소모적 경기 부양과 복지 지출 증가, 구조조정 지연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성장이 정체됐다”면서 “반면 스웨덴은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통제를 잘했고, 그 결과 성장률을 되살려 재정과 경제가 안정적 궤도를 찾았다. 일본을 반면교사로 스웨덴을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4-2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