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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특별법] “40년 후 나랏빚 60%대 우려”… 고갈위기 사회보험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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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배경

국민연금 2060년·건보 2025년 바닥… 7대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 전환

정부가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등 재정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은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수십년내에 국가재정이 위기에 봉착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실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인구감소와 잠재성장률의 하락, 복지수요 증가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인 국가채무가 60%대로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제도를 신설하고 저성장리스크까지 현실이 되면 국가채무는 94.6%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연금은 2060년이면 고갈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각각 2025년, 2028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됐다.


“구조조정 반드시 해야”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사회보험을 포함한 재정운용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인 셈이다. 정부가 선택한 재정운용방향의 핵심은 국가채무·재정지출 한도를 법제화하고 연금을 개혁하는 등 스웨덴식 재정개혁이다. 약 20년 전 현재의 한국이 직면한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서 단기 부양에 급급하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는 대신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과 연금개혁, 일자리 중심의 복지로 다시 성장세를 탈 수 있었던 스웨덴을 따라 가겠다는 뜻이다.

1990년 장기침체의 초입에 들어섰던 스웨덴은 강력한 개혁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고, 15년만에 GDP를 6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었다. 반면 같은 시기 근본적 개혁을 미뤘던 일본은 국가채무 비율이 4배 가까이 늘었고, GDP는 30%도 늘지 않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실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도 이와 비슷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특별법으로 법제화하는 재정준칙은 국가부채, 재정적자 한도를 법으로 정해 준수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뜻이다.

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꾸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 2~5년 주기로 제각각인 7대 보험의 재정전망 주기와 재정 추계 방식을 통일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사회보험이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시킬 방안을 세워 목표치도 제시하도록 했다. 목표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는 정부가 점검·평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도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총지출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는 선언을 반복했다. 2016~2020년 5년 동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을 4년 연속 웃돌았다. 지난해는 총수입이 4.3% 늘어나는 동안 총지출은 6.9% 증가했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이뤄지면 5년 연속 총지출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현재 경기상황과 대내외여건 등을 고려할 때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짤 때 책정한 2017년 지출증가율 2.7%를 미세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규모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당초 제시한 수준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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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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