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재정건전화특별법] 법인지방소득세, 道稅 전환… 살림 팍팍한 시·군에 준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정형평성 차원에서 도세의 일부를 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도 살림이 팍팍한 지자체에 더 배분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50%가 2018년부터 도세로 전환, 재정 여력이 약한 시·군에 배분된다. 기업이 많은 지역에 법인지방소득세가 집중돼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확대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예로 삼성전자가 있는 경기 화성은 지난해 경기 연천이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9억 3000만원)의 325배에 이르는 3023억원을 거뒀다. 도세로 전환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는 최대 64.6% 포인트(서울 83.0%, 전남 18.4%)인데다,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체 243곳 가운데 75곳으로 2014년에 비해 1곳이 늘었다.

올해 4조 8000억원 규모인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도 현행 ‘인구수(50%), 지방세 징수실적(30%), 재정력(20%)’에서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행자부는 또 재정이 튼튼해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수원·화성·용인·성남·고양·과천 등 6곳)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폐지할 방침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23 3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