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현행법은 지방자치 이념이나 본질과 다르게 중앙이 지방 재정, 조직, 행정권을 구속하도록 해 자치 발전의 토대가 되지 못한다”며 “지방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중앙과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2014년 9월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공식 제안했다. 협의회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0대 총선 당선인 300명 가운데 153명은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또 ‘보령∼세종∼청주∼안동∼울진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 촉구문을 의결하고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동서고속도로가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지만 구체적인 건설계획 수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올해 고속국도 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해 하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지구로 선정하고 내년 국가 예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6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의회 의장 가운데 10명이 참석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