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요청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 법무부에 반기마다 하던 출국금지 요청을 분기마다 하게 된다”면서 “또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던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체납자까지 확대해 고액 체납자 출입국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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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출국금지 조치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 조치를 해제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열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분납하는 중이거나 납부를 약속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금지조치를 해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