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앞서 행자부가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 5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특례조항 폐지 시기다.
●조정교부금 특례 단계별 폐지 입법예고
당초 개편안에 따르면 수원, 성남, 용인 등 3개 지자체 재정수입은 내년 1월 1일부터 각 지자체 전체 예산의 3~4%에 해당하는 700억~1000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당장 특례조항을 폐지하지 않고,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키로 했다”며 “2019년에 특례조항이 완전 폐지되고 나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조정교부금이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과천, 화성 등 불교부단체 6개시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 조정교부금 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내년 80%, 2018년 70%로 줄이고 2019년부터는 전국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내년도 조정률 80%를 적용하면 조정교부금 감소액은 수원 238억원, 성남 247억원, 용인 233억원 등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감소 폭이 가장 큰 성남은 2013~15년 평균 조정교부금 수입이 2230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983억원으로 줄게 된다. 고양, 과천, 화성은 내년부터 기준 재정 수요액이 기준 재정 수입액을 초과해 교부세를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전환될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봤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종전에 알려진 대로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 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며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장들 “지방자치 후퇴” 강력 반발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