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02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도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 개발 바람에 따른 환경 문제, 도민 소외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며 제주의 미래 핵심 가치인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청정·공존 가치 반영을 위해 특별법 1조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1조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국가 발전’은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발전’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자치분권 분야에서는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하는 것과 자치경찰대 수사권 강화 등의 특례 신설이 추진된다. 조세·재정 분야에서는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특례가 신설되고 카지노에 대한 국제 수준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 및 전매행위 제한 특례 도입도 추진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7-15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