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를 현행 8곳에서 13곳으로 늘리는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푸드트럭은 유원시설과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8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콘서트홀 등 문화시설, 관광특구 안 시설,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최 행사 장소,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문화시설,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는 기업형 푸드트럭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시는 “기존 푸드트럭이 영업장소 제한과 기존 상권과의 갈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7-15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