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돌’ 광양만경제청 비전 선포…미래 산업·해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MZ·노년층에 ‘끼인 세대’ 끌어안기… 405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관광공사, 계절의 여왕 5월에 캠핑하기 좋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구 민원 신청, 스마트폰 클릭 몇 번이면 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영란법 합헌’ 9월28일 시행] “언론·사학의 자유 위축 우려 있으나… 공익보다 클 수 없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요 쟁점별 합헌 결정 근거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비(非)공직자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하는 사안에 대해 7대2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초 예상됐던 재판관들의 치열한 대립은 없었다. 교육·언론 분야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 분야의 부패에 따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대해 “법 논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 ‘부패를 없애고 공정 사회를 만든다’는 입법 취지에 비중을 둔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경준 검사장 뇌물 사건 등 최근 공직자 관련 스캔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청된다. 그래야만 교육은 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언론은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정치·경제·사회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검찰·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 자유 등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지만 이는 취재 관행과 접대문화 개선 등이 뒤따르지 못함에 따른 과도기적인 우려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관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대목은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제재조항’과 수수허용 금품·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위임조항’이었다. 두 조항 모두 합헌 5명(박한철·이진성·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위헌 4명(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 의견은 제재조항에 대해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라며 “연좌제에 해당한다거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는 공직자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만큼 기본권 침해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은 이 조항이 “형벌·책임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균형을 상실해 위헌”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신고하지 않은 행동을 금품수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문제가 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는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외에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선물·식사비 등의 금액 한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게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은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부정부패를 방지해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이라면서 “다만 검찰이 자칫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우려도 있어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29 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