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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아파트 보수공사, 구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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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 용역 등 입찰 대행

78개 단지 대상… 투명성 높일 듯

지난 6월 지방의 한 아파트 청소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해 30억원짜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청소업체 대표, 입주자 대표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에서만 2013년 이후 2년간 아파트 부당계약·입찰 담합 등으로 행정처분된 사례가 2200건이 넘는다. 이렇게 비리의 온상이었던 아파트 보수공사계약·입찰에 자치단체가 직접 나섰다.

서울 송파구는 1일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에 대한 ‘입찰 및 계약 대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투명한 관리 계약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구가 이들 계약에 전문행정력을 지원해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분쟁을 미리 막기 위한 차원이다.

송파구는 우선 지역 7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 추정 가격 ▲1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물품 계약건이 대상으로, 입찰공고 단계부터 개찰, 적격심사, 계약체결까지 맡아 준다. 구는 그 이하 금액이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서비스를 원하면 자체 심사를 거쳐 계약을 대행해 주고, 앞으로 서비스 범위를 늘려갈 방침이다.

계약 대행을 원하는 공동주택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 주택관리과에 신청하면, 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 후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맺게 해준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아파트 측에서 감독·준공을 맡고 대가를 지급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관리계약을 둘러싸고 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높아졌던 불신을 씻어내고, 공동주택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8-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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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