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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아리송한 적용 대상·기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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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법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과 대상자 기준이 공개됐지만 모호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는 이번 주 안으로 공직자, 언론인, 사립교원 직종별 매뉴얼을 세 차례에 걸쳐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앞서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될 대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 공익 위한 민원은 예외

Q.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므로 당연히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과 기준 제정, 개정 등에 관해 제안하거나 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Q. 행정기관에서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A. 2013년 전까지 기능직(비서 등), 계약직이던 공무원들은 공무원 직종체계 개편에 따라 관리운영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편입됐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무기계약직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과거 계약직으로 불렸던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해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사무관 주사 등과 같은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 명칭이 부여되고 임기동안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 면직되지 않는 등 신분이 보장된다. 반대로 기간제무기계약근로자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기간제·무기계약직 공무원법 적용 안 돼

Q.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A.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까다롭게 구분되는 데 비해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보는 임직원의 기준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체결 여부다. 권한이나 정보접근성, 공적기능이 더 많더라도 제형법정주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 각각의 소관법률을 보완해서 바꿔 나가야 할 부분이다.

Q.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A.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지침을 보완해서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공무원에 준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Q. 사립학교법인 관련 김영란법 적용 범위는.

A. 사립학교법인이 세운 병원은 들어가지만 출자출연기관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연세대를 예로 들면 세브란스병원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출자출연기관인 연세우유는 제외된다.

통합방송법 통과 땐 IPTV사업자도 적용

Q.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 대상인지.

A.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교원 외’로 구분돼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상 산학겸임교사도 마찬가지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Q.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IPTV 사업자의 김영란법 적용 여부는.

A. IPTV 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6월 정부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IPTV 사업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통합방송법에 따라 IPTV법이 폐지되면서 방송법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방송국 직접 계약 아닌 외주제작자 해당 안 돼

Q. 방송국의 외주제작사의 경우 법 적용 대상인가.

A.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의 경우 공무수행 사인으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A. 공인회계사 등록·등록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을 위탁받은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이 있다.

Q.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 사인’(공무수행을 위탁받은 개인)에 해당하는지.

A.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 규칙을 포함한다.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해 제정된 고시, 훈령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 등이다.

법령에 명시 안 된 기관 자문위 제외

Q.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은.

A. 단발성 출연 계약을 맺은 쇼핑호스트나 프리랜서 기자, 작가, 해외통신원, 만평작가 등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같은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언론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환경미화, 건물관리, 경비, 당직 등을 비롯해 해외지사·지국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아닌 뉴스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앞으로 마련할 직종별 매뉴얼엔 무엇이 담기나.

A. 영역에 따라 감독기관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신고 후 조사 및 처벌 절차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정리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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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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