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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형평성 논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판단기준이 공개됐지만 논란이 예상됐던 쟁점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 범주에 들어갈 공직자, 언론인, 사립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지적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9000원 세트’ 풍년
5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가 다양한 구성으로 판매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선물 가액 기준인 5만원을 심리적 가격대로 잡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기간제(2년 이하)·무기계약직(2년 초과) 공무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지만 같은 근로 형태의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직원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간제 교사, 민간 영역인 언론사 기간제·무기계약직인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무기계약직 공무원이 더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고 있지만 법상 신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정규 임용된 교수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적을 매기는 시간강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김영란법에서 자유롭다.

누리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립 어린이집 교사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들어간 것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기본적으로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에 한해서는 ‘공무수행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다른 직업훈련 학원이나 요양기관 등은 법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언론 기능을 하는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된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외국 언론사의 국내 지국이나 지사가 같은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도 형평성 문제를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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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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