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4만 919곳 적용 확정
5일 공개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 및 적용 대상자 판단기준’에는 대상 기관을 관할하는 소관부처별 법률 해석이 담겼다. 같은 공공기관, 언론사, 사립학교에서 일을 하더라도 계약 형태와 업무 내용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사립교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졌다. 또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 적용된다. 권익위는 법 시행 전까지 소관부처의 이의 신청을 받아 적용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한다.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공무원과 대학 시간강사, 인터넷 포털 등이 법 적용 대상 범주에서 빠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지만, 관련 법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며 “입법을 통해 보완해 나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자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대상은 학교다. 초빙강사,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근무 형태에 따라 임직원의 명칭이 다양해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교육부와 이견을 보여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의해 설치된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임직원의 계약 형태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여부가 갈렸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고교에서 일하는 기간제·무기계약직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대학 시간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수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유권해석에 따라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김영란법에서 자유롭다. 초·중등교육법은 기간제 교원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대학 시간강사도 법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이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 감사 등 상임·비상임 임원도 공직유관단체와 마찬가지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명예교사, 학교보안관, 구내식당 운영업체 종사자, 건물관리자 등은 계약 형태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경력직 공무원이나 정무직,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등은 여기에 당연히 해당한다. 하지만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반면 해마다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직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상임·비상임 임원 등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용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개인은 간접적인 계약 관계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영양사, 조리원 등이다. 이 밖에 사법연수원생, 수습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법률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은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다. 사법연수원생은 법원조직법,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의료법,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에 근거해 법 적용을 받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언론사로 등록된 기관의 대표자와 임직원은 법 적용 대상이다. 논란이 됐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 대변인은 “포털이 언론사에 준하는 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언론중재법상 언론사로 구분될 수 없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대표와 상임·비상임 임원을 비롯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도, 논평, 취재,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 모두 법 적용 범주에 들어간다. 다만 인턴기자, 해외지사·지국 기자 등은 직접 계약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또 해외통신원, 프리랜서 기자·작가, 만평작가, 기고자 등은 일회성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지, 해당 언론사의 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 범주에서 제외된다. 사보를 발행하는 기업인도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언론사의 경우 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반면 사보와 무관하다면 기업 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3~5세)을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 감정평가협회 등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0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