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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가치 높아” “혈세 낭비” 영월 고택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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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지방문화재 된 조견당 사랑채 등 신축에 11억원 지원

주민들 “혈세로 민박영업” 반발
“안채 제외하면 일반 한옥 불과”
전문가 “문화재 보존 가치 없어”
문화재청 “명품 고택 지정 안 해”



조견당의 국가 문화재 지정을 두고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 혈세 낭비 논란 등 찬반론이 달궈지고 있다. 소유주가 1827년 상량된 안채 외에 행랑채(왼쪽) 등을 신축해 고택 체험 등에 이용하자 주민들이 “혈세를 끌어들여 사익을 취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985년 강원도문화재 자료 제71호로 지정된 김종길 가옥(조견당)을 두고 ‘문화재 지정 진실 공방’이 강원도 영월 산골마을을 뜨겁게 하고 있다. “지방 문화재로 지정된 200년 된 한옥에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과 “안채를 뺀 나머지 한옥은 2007년부터 신축해 문화재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를 빌미로 혈세를 얻어내는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맞서고 있다.

7일 강원 영월군 등에 따르면 주천면 일부 주민과 학자가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지는 전통 한옥에 수억원대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되고, 지역 주민들이 재산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 시정해야 한다”며 ‘김종길가옥 국가문화재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 문화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1985년 지방 문화재로 지정될 때의 자료에 따르면 ‘주천면에 있는 조견당은 1827년(순조 27년) 상량을 올린 중부지방 양반가(家)의 가옥을 대표하는 전통한옥이다. 당시 9년에 걸쳐 지은 120칸의 조선 한옥이다. 6·25전쟁을 거치면서 폭격으로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고 안채만 남았었다’고 했다. 때문에 이 안채가 지방 문화재가 됐다. 이후 김종길 가옥 소유주들은 20여년 뒤인 2007년 사랑채를, 2009년에 행랑채를 신축했다. 당시 지방 문화재라 11억 5000만원의 재정지원도 받았다. 이들은 2014년에도 강원도비 2억원, 영월군비 3억원 등 모두 5억원의 예산도 요청했다.

김종길 10대손 둘째 며느리 안양순 조견당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채 지붕을 마무리하는 합각마다 사괴석(돌)과 와편(기와 조각)으로 해와 달, 별, 구름, 땅을 상징하는 문양을 넣었고 화방벽(벽)에는 오방색 돌로 음양의 조화를 맞춰 짓는 등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높다”면서 “6.25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된 사랑채와 행랑채도 고증과 주민들의 인우보증을 바탕으로 복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랑채를 헐어내고 지은 한옥은 복제품이지, 복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천면 주민들은 “혈세로 사랑채와 행랑채를 신축해 고택 체험 민박영업을 하는 등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6·25전쟁 때 폭격으로 200년 된 한옥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1947년에 찍은 항공사진을 보면 수십 칸인 사랑채와 33칸의 행랑채 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길로 영월군의원은 “결국 안채 일부를 제외하면 일반 한옥에 불과한데 집주인이 정자의 현판을 떼어 와 마치 한옥 전체가 문화재인 것처럼 한다”고 했다. 윤 군의원은 “이미 문화재 복원하라고 1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주었는데 새 건물을 지은 뒤 추가로 예산을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때문에 군의회는 기울어진 안채 복원용 예산 5억원 배정을 보류하고 있다. .

조세형 서울시립대 교수도 “건축물이 부분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양식이나 기법이 문화재로 지정, 보전할 가치는 없다”면서 “조선시대에는 궁궐을 제외하고 99칸 이상의 집은 국법으로 금했는데 산세가 험한 영월에 당시 한옥을 120칸 건물로 지었다는 주장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랑채가 건립되는 과정도 말썽이 많았다. 건립 부지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곳이어서 철거 명령까지 받았다가 도로부지를 폐지하고 다시 공사를 재개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남기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견당 인근의 논과 밭·대지가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데다 건축물의 경우 고도 제한은 물론 주변 경관 조성까지 심의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지방 문화재 가치도 의심스러운 한옥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면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는 “문화재는 원형 보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량 개축 또는 신축한 한옥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거의 없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은 조견당을 ‘명품 고택’으로 지정한 일도 없고, 이는 고택 소유자들이 만든 협회에서 자신들이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조견당이 원형 보존이 거의 안 됐다면 국가 지정 문화재는커녕 지방 문화재 지정도 위태위태한 셈이 된다.

안백운 영월군 문화재계장은 “한옥 소유자와 주민들이 문화재 지정 해지에 합의해 갈등을 풀어 가는 듯했는데, 최근 소유주가 국가 문화재 지정을 하겠다고 나서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글 사진 영월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6-09-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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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