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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떼 훑고 가면 애써 가꾼 농장 ‘쑥대밭’… 사람까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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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유해 야생동물과의 전쟁 선포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피해는 농작물에서 인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급기야 경북도가 ‘야생동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권역별 순환수렵장,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경북도 야생동물 피해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야생동물로부터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내는 일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상위 포식자인 멧돼지는 다산동물로 개체수가 급증, 농작물을 넘어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강원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자작나무마을 안삽재길에서 수십 마리의 새끼 멧돼지가 어미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조남명씨·경북도 제공
지난달 경북 구미의 고구마밭이 멧돼지의 습격으로 처참하게 파헤쳐져 있다.
조남명씨·경북도 제공
#1.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시 35분쯤 경북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야산 6부 능선에서 이모(당시 57세)씨가 남편과 함께 산을 내려오다 멧돼지의 습격을 받았다. 남편 라모(58)씨는 “등산로 인근 숲에서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 아내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문 뒤 달아났다”고 말했다.

이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이튿날 숨졌다.

#2. 지난달 19일 구미시 수점동의 고구마밭이 쑥대밭으로 변했다. 밤새 출몰한 멧돼지가 닥치는 대로 파헤쳐 먹어 치웠기 때문이다. 전체 밭의 20%가 넘는 1100㎡의 고구마 씨가 말랐다.

경북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면적이 1만 931㎢로 가장 넓어 야생동물도 가장 많이 산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당 마릿수 기준으로 경북의 멧돼지 서식 밀도는 2013년 0.8마리에서 2014년 2.8마리, 지난해 4.1마리로 2년 동안 5배로 급증했다.

멧돼지는 한꺼번에 새끼를 여러 마리 낳는다. 10마리 넘게 낳는 경우도 흔하다. 호랑이나 표범이 사라진 뒤 국내 육상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자리에 오른 멧돼지는 번식력을 앞세워 급격히 수를 불리고 있다.

최근 강원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자작나무마을 안삽재길에서 수십 마리의 새끼 멧돼지가 어미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돼 관심을 끌었다. 개체수 증가는 영역 다툼으로 이어지고, 결국 경쟁에서 밀린 개체가 산에서 내려와 사람까지 공격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과거 산간 지역에서나 볼 수 있던 고라니 등 다른 야생동물들도 민가 부근 농경지를 제집처럼 드나들면서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 지역 농가들은 수확기를 앞두고 폭염과 가뭄에 야생동물 피해까지 겹칠 것을 우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야생동물에 의한 경북 농작물 피해 신고 역시 2013년 4002건에서 지난해 7510건으로 급증했다. 농작물 피해액 또한 2013년 13억 3200만원에서 지난해 16억 9900만원으로 불어났다.

동물별로는 멧돼지(69%)가 압도적이며 다음이 고라니(18%)였다. 김택동 경북도 환경정책과 야생동식물 담당은 “농작물 피해 건수 및 액수는 농민들의 신고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려면 우선 포화 상태에 이른 개체수 조절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험 많은 엽사로 구성된 시·군별 피해방지단을 지난해 20명에서 올해 30명으로 확대했다.

울릉도를 제외한 도내 22개 시·군에서 500여명이 참여한다. 시장·군수의 사전 포획 허가를 받아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해 구제 활동을 펼친다. 방지단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을 구제한다. 지역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등도 잡는다. 지난해 수확기에 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7510건의 신고를 받아 멧돼지 4407마리, 고라니 1만 6414마리, 까치 6324마리 등 총 3만 1074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를 확대한다. 엽사들이 사냥을 기피하는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고라니와 까치 고기는 잘 먹지 않는 데다 엽사들 사이에서 ‘고라니를 잡으면 재수가 없다’는 속설이 있는 것도 고라니 서식 밀도가 줄지 않는 요인으로 꼽힌다. 내년부터 도비를 지원, 시·군의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권역별 순환수렵장’도 확대, 운영한다. 권역별 수렵장은 22개 시·군을 크게 4개 권역(권역당 5~6개 시·군)으로 나눠 매년 순차적·의무적으로 수렵을 허가하는 제도다. 총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등을 우려한 시·군들의 수렵장 운영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산발적으로 수렵장을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3년 3곳, 2014년 2곳에서만 수렵장이 운영됐다. 이마저도 조류 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발생과 겹쳐 ‘반쪽’ 운영에 그쳤다.

올해는 김천·구미·상주시와 고령·성주·칠곡군 등 6곳에서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급증으로 영주시와 영양군을 추가해 8곳으로 확대했다.

시·군들은 개체수 조절을 목적으로 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도 벌인다. 농경지 주변에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유정근 경북도 환경정책과 사무관(자연생태업무 총괄)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사후 보상(농가당 최대 500만원)도 실시하는 등 농가 보호 및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9-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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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