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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거세지는 구속·사퇴 요구에 스스로 돌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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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구속재판과 사퇴를 요구하는 등 총 공세를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2일 홍 지사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에 홍 지사 구속재판을 청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정영훈 더민주 경남도당 위원장 등 337명이 참여했다.

더민주 경남도당 등은 탄원서에서 “1심 판결 뒤 홍 지사의 행태로 볼 때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창출할 가능성이 농후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홍 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은 것은 도지사 업무수행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으나 1심 판결 뒤 홍 지사의 행태로 볼 때 심각한 사정변경이 있다”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필요성이 급격히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오늘 선고공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상남도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9.8 연합뉴스

정 위원장 등은 “홍 지사가 1심 판결 뒤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 ‘사법적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위법 판결을 한 것’, ‘권력의 농단에 춤추는 5공 사법부로 되돌아간 것이다’ 등의 황당한 주장을 하며 재판부 비난에 그치지 않고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홍 지사가 1심 판결 뒤 보인 행태는 일반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특히 홍 지사는 한때 검사였고 지금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으로서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노력해야 할 의무 있는 자임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더민주·국민의당·노동당·정의당·녹색당 경남도당을 비롯한 야권 각 정당과 경남민주행동, 경남진보연합, 노무현재단경남본부,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등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법자 홍준표 지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법자인 홍 지사가 도지사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도지사직을 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정당과 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홍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도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한편 홍 지사는 이날 실국원장 간부회의에서 “재판은 제 개인의 문제이며 스스로 돌파해 나갈 것이다”면서 “모든 공무원은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자기 업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남을 위해 더 일하라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일상으로 복귀해서 경남도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검사와 국회의원 등 공직생활 34년을 하면서 항상 논쟁의 중심에서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위기를 돌파해 왔다”면서 “이번 일은 그리 중차대하게 보지 않으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지사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1심 판결은 위법, 부당한 판결”임을 거듭 항변하며 사법부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상급심에서는 사법정의가 구현되는 바른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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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