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9일 오전 도청 간부회의에서 “올해는 북핵 위기 등 국가적 준 비상사태여서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보류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홍 지사는 “골프대회를 연기하지만, 공무원이 골프를 하는 것 자체는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휴일이나 휴가를 이용해 골프를 해도 된다”고 말했다.
홍 지사가 이날 간부회의에서 골프대회에 대해 언급한 것은 지난해 첫 대회를 열면서 정례화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시·군과 도민 등이 올해 대회 개최 여부를 궁금해하는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골프대회는 보류하기로 했지만 정례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도는 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 지난해 골프대회와 함께 열었던 족구대회와 노래자랑대회는 올해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공무원 사기진작의 하나로 지난해 9월 5일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를 창녕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개최했다. 그린피를 포함해 경기비용은 대회 참가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모두 부담했다. 당시 시민단체와 야당 등은 홍 지사가 미국 출장 중에 평일 골프를 해 비판을 받은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을 앞둔 등 도민 정서에 비춰볼 때 공무원 골프대회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지만 도는 대회를 강행했다. 홍 지사는 최근 성완종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 선고를 받았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