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공유재산 관리를 특정감사한 결과 310필지, 119만 6500여㎡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30년 전인 1986년 11월, 당시 직할시 승격 등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전남도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34필지, 44만 8000여㎡를 확인하고 즉시 이전 절차를 진행하도록 재산관리부서에 통보했다. 또 2년 뒤인 1988년 1월 당시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도 276필지 74만 8488㎡가 관리대장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공시지가 가격 기준으로 각각 25억 9800만원과 495억 2800만원 등 521억 2600만원에 달했다. 해당 토지는 서구 농성 2동 주민센터 부지(193㎡), 서구 마륵동 옛 농촌진흥원 시험부지(7만 4400㎡), 광산구 복룡동 옛 전남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8만 9000㎡) 등이 포함됐다.
감사 결과 광주시는 재산 가치가 낮은 도로 등 공공용 재산 일부만 이전받았을 뿐 대부분 행정 및 일반재산을 이전받지 못했다.시는 이 때문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기 소유의 땅 12필지(23억 2000여만원)를 도로개설 등의 이유로 전남도로부터 유상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광주시로 승계돼야 할 재산인 송정롤러스케이트장을 2007년 20억 7000여만원을 받고 모 종교단체에 매각하기도 했다. 시는 최근 전남도에 이 같은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관련 재산의 이전을 요청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시와 자치구 공유재산 중 관리대상에서 누락한 토지와 건물 등 1474필지(309만㎡, 공시지가 1543억원)를 찾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