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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배 골프대회 협찬 금품, 경북 첫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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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처음으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9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영양군수가 대회장을 맡은 영양군수배 골프대회 주최 측이 지역 기업과 출향인사에게 협찬금품을 받아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최근 경찰에 들어왔다.

영양군골프협회는 지난달 30일 예천에서 열린 골프대회에 앞서 협찬금을 받았다가 돌려줬고 일부 협찬물품을 경품으로 나눠줬다. 대회 비용은 군청으로부터 후원받은 보조금 400만원 등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관련 신고 내용을 영양경찰서에 넘겨 조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청 간부급 공무원을 비롯한 7명은 일과 중에 출장을 내고 군수배 골프대회에 참가해 물의를 빚었다. 이들은 참가 비용 14만원 가운데 3만원은 군청으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사항 여부는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감사관실은 영양군 일부 공무원이 출장 신청을 하고 골프대회에 참가해 논란이 일자 감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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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