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기 아동의 80% 타지서
입양특례법 2012년 이후 폭증市 예산부족에 수용시설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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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108명으로, 연말까지 2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24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67명, 2013년 224명, 2014년 220명, 지난해 206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입양특례법이 적용된 2012년 8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었다. 서울에 버려진 아기들의 80%는 다른 지역에서 온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한다.
베이비박스는 형법상 영아유기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이지만 현행법상 철거나 폐쇄 근거가 없어 강제 철거할 수도 없다. 갑자기 돌봐야 할 아기들이 급증해 서울시는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14년과 지난해에는 아동복지시설 관련 추경예산을 각각 39억원, 15억 5000만원씩 편성해 급한 불을 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0-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