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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개비 태극기’ 찬반 양론

행정자치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이 국경일과 주요 행사 때 국가의 상징인 ‘바람개비 태극기’를 제작, 게양하는 것을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다.


1일 경북도 청사에 태형 태극기가 걸리고 앞마당에 태극 문양이 새겨진 바람개비가 설치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국가상징 선양 평가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기관·단체들은 태극기에 대한 친밀감을 더욱 높이고 애국심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고 찬성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국기 훼손은 국기법 위반으로 위법이라며 반대한다. 특히 반대론자는 바람개비 태극기가 돌아갈 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나 ‘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씨가 결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부 상징 태극 문양을 연상시킨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경북도는 지난 8·15 광복절부터 신청사 주변에 2800여개의 바람개비 태극기를 대대적으로 설치해 수를 놓았다고 1일 밝혔다. 청사 앞마당 원형 잔디광장에는 경북도 개도(開道) 702년의 의미를 담아 바람개비 태극기 702개를, 동문에서 서문 사이 구간에는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 2113명을 배출한 걸 기리기 위한 취지로 2113개의 바람개비 태극기를 설치했다. 하루 도청 방문객 수백~수천명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에도 청사 전면에 대형 태극기를 달고 곳곳에 바람개비 태극기를 설치하는 등 태극기 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도는 이런 노력으로 행자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15년 국가 상징 선양 평가’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행자부도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 바람개비 태극기를 내걸었다. 광화문 앞 인도를 비롯해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문 앞, 정부서울청사 내에 태극기 문양이 들어간 바람개비 약 670개를 설치했다.

전국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기업체 등이 수년 전부터 연중 바람개비 태극기를 제작해 기부하거나 설치(달기) 운동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바람개비 태극기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매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바람개비 태극기가 원형을 크게 훼손해 국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근거로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와 제10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또 “시민들의 시선을 끌 수는 있겠지만 바람직한 국기 사랑운동이라 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바람개비 태극기는 국기 선양 운동의 일환인 만큼 찬성한다”고 말했다.

글 사진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1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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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