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 부산청에 따르면 올해 산업재해로 근로자 10명이 사망한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8건을 적발했다. 특별감독 결과 현대중공업은 안전·보건 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직무 소홀, 크레인 등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교육지원도 부족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법처리 145건, 작업중지 30여건 등 행정처분하고 회사 법인에 과태료 8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에 재해 현황의 체계적 관리, 위험 기계기구 인증 및 검사 강화, 기본수칙 준수,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유기용제 및 분진 노출 사업장 환기장치 가동,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안전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회사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는 등 산재 재발 방지와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